국세청, 차명계좌 사용은 불법·탈세행위입니다

  • 등록 2025.03.20 12: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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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 차명계좌 사용이란?

사업자가 그의 가족, 임직원, 법인 대표자 개인계좌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령하는 행위

 

■ 차명계좌를 사용한다면?

- 고의가 아니여도 세무조사 대상 가능

- 수입금액 등의 탈루 내용 적발시 고액의 가산세 함께 부과 가능

-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시 검찰에 고발 조치

 

■ 차명계좌 신고 시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한 추징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신고한 계좌 건당 1백만 원 포상금 지급

* 동일 연도에 제출한 신고의 연간 포상금 한도 신고인별 5천만 원

 

■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1. 해당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닌 경우

2.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인 경우

3.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차명계좌 사용을 신고하는 방법

· 차명계좌 사용 상세내용

- 차명계좌 사용자 인적사항

- 계좌번호

- 차명계좌 거래내용

 

· 구체적 증빙자료

- 계약서

- 금융거래내역 사본

 

차명계좌 사용 상세내용 + 구체적 증빙자료 → 신고

 

· 서면 : 사업자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인터넷 :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 → 탈세제보 →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모바일 : 손택스 앱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제보 →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ARS : 국번없이 ☎126(4→1)

 

사업자의 불법·차명계좌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윤광희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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