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 등록 2025.01.10 16: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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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여건, 16억 55백만원 부과, 1월 31일까지 납부

 

코리아타임뉴스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청은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5만여 건, 16억 55백만원을 부과 · 고지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2025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과세대상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로 종별 과세 금액은 △1종(67,500원) △2종(54,000원) △3종(40,500원) △4종( 27,000원) △5종(18,000원)이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은행 CD/ATM기 지방세 조회 납부 ▶위택스 등의 인터넷 납부 ▶ARS 납부 ▶모바일 지방세 납부(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방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조세 환경변화에 따른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성실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받는 선진 납세문화를 조성하는데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구취재본부 t@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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