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

  • 등록 2021.04.19 02:04:41
크게보기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ktn@koreatimenews.com] 태백시는 오는 4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셋째 이상 자녀(초‧중‧고)를 둔 부모이다.

 

대상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기존 신청자(2020년)는 해당 자녀가 상급학교 신입생으로 진학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시는 본인부담금 내역 확인 후 신청한 계좌로 교육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학교급식비는 연 4회(6월, 9월, 12월, 익년 3월), 방과 후 수업료는 연 2회(9월, 익년 3월)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셋째 이상 자녀를 둔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출산 장려 및 지역 인재 양성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광희 기자 ktn@koreatimenews.com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희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 : 권충현 | 편집국장 임광수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