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민자치 활동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 관리기준 마련

  • 등록 2021.04.19 01: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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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률 연간 40% 미만, 연속 4회 이상 불참 위원 해촉 가능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ktn@koreatimenews.com] 제주시에서는 주민자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기준 세부내용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참석률이 ▲연간 40% 미만이거나 ▲연속 4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위원에 대해 해당위원의 해임여부를 의무적으로 심의하여야 하며, ▲해임(안)이 가결되면 위촉권자인 제주시장에게 위원 해촉을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각 위원회는 자체규정을 운영할 수 있으나, 위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번 관리기준은 2020년 읍면동 종합감사에서 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해촉’ 규정에 근거하여 마련하게 되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자치위원 관리기준 마련으로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 활동 및 각종 지역현안 해결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광희 기자 ktn@koreatimenews.com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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