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 등록 2024.11.03 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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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23일 시행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지금까지는 육아 휴직을 최대 1년만 사용할 수 있었다면?

 

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부모라면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 까지 가능!

 

 출산하면 충분히 쉬어요!

 

Ⅴ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휴가

- 90일(현행) → 100일(개선)

*미숙아 :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출생아

 

 출산 후엔 산모와 신생아를 충분히 돌봐요!

 

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 20일로 확대

 

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 5일→20일로 확대

*상시 근로자 수가 고용보헙법 시행령의 기준에 충족하는 기업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는 더 많이 같이 있어줘야 해요!

 

Ⅴ 육아기 근로 기간 단축 대상(자녀 연령)

· 8세(초등 2년) → 12세(초등 6년)

 

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

· 최대 2년 사용(*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 최대 3년 사용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유산과 조산은 위험해요. 임산부와 태아 보호가 필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늘었지!

 

·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신청

→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 신청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전 기간

 

 임신이 어려울 땐 난임 치료에 집중해야 하지!

 

· 연간 3일(1일 유급) → 연간 6일 (2일 유급)

 

일하는 엄마 아빠 고용노동부가 응원합니다!

윤광희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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