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골목형 상점가’ 최초 지정

  • 등록 2024.10.10 12: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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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청은 지난 10월 8일 북구 최초로 경대북문 일대 골목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경대북문 일대의 70여개 점포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에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지정된 경대북문 일대 ‘경대북문문지기 골목형 상점가’ 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골목형 상점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 신청 자격을 얻어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그동안 각종 공모사업에서 소외됐던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첫 지정을 계기로 앞으로도 요건을 충족하는 골목상권을 계속해서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대구취재본부 t@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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