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인카드 유용 명백한 범죄다. 철저한 수사로 엄정하게 시시비비 가려야 할 것이다"

  • 등록 2024.03.05 14: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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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국민권익위는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수천만 원 사적 유용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파악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8년 9월 이사장 취임 이후 5년여간 정육점이나 백화점, 반찬 가게 등에서 약 200차례, 1,700만 원어치를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주말, 어린이날 등 휴무일에 제주, 강원, 경북 등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을 청취 등을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경우도 100여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언론인 등에게 식사 등을 접대한 기록이 확인돼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방송 이사장은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 국민을 계도하는 방송을 책임지는 자리이다.

 

그렇기에 유시춘 이사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제기부터 권익위의 조사 결과까지 충격이 크다.

 

국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는 내 주머니 쌈짓돈이 아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으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혈세 유용은 명백한 범죄이다. 유시춘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윤경수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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