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김옥수 의원,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공공주택 임차인 등의 권리보호를 담은 ‘서구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조례 ’ 일부 개정

  • 등록 2023.02.02 12:36:23
크게보기

“차별받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등의 권리보호로 공정성 확보 기반마련”

 

코리아타임뉴스 광주취재본부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09회 임시회 중 김옥수 의원이 발의한 ‘서구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서구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용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을 보완, 보호 대상을 확대해 공공주택임차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개정된 것으로, 차별받던 공공임대아파트의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따른 공정성 확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감사 요청권자인 사용자에 미포함된 임차인을 감사 요청권자에 포함한 지자체 감사 조례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 대상과 감사 요청에 공공주택임차인 등 포함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신설 ▲비밀보장 조항 신설이다.


김옥수 의원은 “이번 일부 개정안을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의 회계비리 등에 대한 감사가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됐다”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입주민 및 임차인들의 권리를 위한 지자체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광주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희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 : 권충현 | 편집국장 임광수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