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 등록 2022.09.29 10: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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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 강화군이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08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특성 차이에 따른 산정가격에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공시 된다.


주택가격 열람은 강화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신청이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강화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감정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11월 28일에 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향후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열람 후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장선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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