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재창업 소상공인과 무급휴직 근로자에 지원금 지급

  • 등록 2022.05.12 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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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후 신규 인력 채용한 소상공인에 채용 1명 당 고용장려금 150만원 지원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 중랑구가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창업 소상공인과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재창업 소상공인에게는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체 중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기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신규 채용 1명 당 150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채용 후 3개월이 지나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에도 고용보험을 3개월간 유지해야 한다.


무급휴직 근로자에게는 최대 1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50인 미만 사업체 소속 근로자 중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다. 1개월 당 50만 원을 지급하며 최대 3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이나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의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들을 우선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원금이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장선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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