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소상공인 경영 안정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 등록 2026.04.15 11: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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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및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대상… 사회안전망 강화 및 인건비 절감 도모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양양군이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생계형 1인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10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뉜다.

 

먼저,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지원사업’은 1인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1년), 고용보험료의 20~50%,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대상은 양양군 내 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 4억 원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인 사업주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지원한다.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사업주와 특수관계인 근로자나 고소득·고재산 근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군은 신청 편의를 위해 지난해 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신규 신청 없이 올해도 자동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규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양양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인 미만 사업장 47개 업체에 2,754만 원, 1인 자영업자 66개 업체에 719만 원을 지원했다.

이아름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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