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양양군민이면 누구나 자동가입” 2026년 군민안전보험 시행

  • 등록 2026.04.15 11: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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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부터 1년간 가입… 19개 항목 보장, 사고일로부터 3년 내 청구 가능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양양군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군민안전보험’을 갱신하고 보장 서비스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양양군민안전보험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와 비용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다.

 

양양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며,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 항목에 해당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보험의 보장 기간은 2026년 2월 15일부터 2027년 2월 14일까지 1년이다.

 

보장 항목은 군민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을 반영해 총 19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주요 보장 항목으로는 ▲상해의료비 ▲골절수술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농기계 사고 상해 ▲자연재해 사망 등이 포함되며, 사고 발생 시 유형에 따라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 등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양양군민안전보험은 지난 2020년 첫 도입 이후 군민들의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총 100건, 6가지 사고 유형에 대해 총 9,77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사고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양양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사고를 당한 군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도시 양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청 절차나 상세 보장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청 홈페이지 또는 보험사 전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아름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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