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 등록 2026.04.15 08: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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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충북 증평군이 이달 30일까지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해당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납부 기한을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직권 연장한다.

 

단,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4월 말까지 해야 한다.

 

또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및 중동 전쟁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심정애 재무과장은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모든 법인이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찬식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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