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하천 내 불법 시설물 집중 단속...“안전신문고로 제보해 주세요”

  • 등록 2026.04.09 1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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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추가 점검 및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수해 사각지대 해소 총력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남원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하천 및 계곡 내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한 달간 관내 국가·지방·소하천과 계곡, 구거 등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지난 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는 조사 누락 지역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 중이다.

 

특히 이 기간에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시민 집중 신고 기간을 병행 운영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 흐름을 방해해 재해 위험을 초래하는 각종 불법 시설물이다.

 

계곡이나 하천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데크, 천막 등 가설시설물을 비롯해 하천 구역 내 과실수 식재 및 무단 영농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폭우와 돌발 홍수가 빈번해짐에 따라, 하천 부지의 불법 점용은 수해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키우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시는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시민의 제보를 안전 관리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실효성 있는 현장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안전신문고 웹(누리집)과 모바일 앱의 ‘안전신고’ 메뉴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유형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고 위치 정보, 하천·계곡명과 주변 지형지물, 시설 규모 등을 상세히 기재하면 신속한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

 

시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즉각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성이 확인된 시설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행정 처분하며, 재해 위험이 높은 시설은 우선 제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법하게 허가된 시설일 경우, 현장 확인 후 민원인에게 구체적인 처리 결과를 안내해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자연 하천의 원형을 보존하고 수해를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모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깨끗한 하천 환경을 위해 남은 기간에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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