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으로 조세 정의 실현

  • 등록 2026.04.09 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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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 상설기동반 등 강력한 체납 관리 추진

 

코리아타임뉴스 경남취재본부 | 창녕군은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섰다.

 

군은 이번 정리기간 동안 부군수를 단장으로 ‘체납액 정리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체납 안내문 발송과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등을 활용해 우선적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주 2~3회 영치 상설기동반을 운영하고 바퀴잠금장치(족쇄), 공매 등 체납처분을 진행해 실효성 있는 현장 단속을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국정 방향에 따라 체납관리단원 4명을 채용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관리단은 체납자의 주소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개별적인 납부 능력을 파악하는 등 소액 체납세 징수 위주 활동을 할 것이다.

 

군 관계자는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고질 체납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되,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하는 탄력적 징수를 추진할 것”이며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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