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오는 8일부터 승용차 2부제 시행

  • 등록 2026.04.07 1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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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안보위기‘경계’단계 발령… 민원인 승용차는 5부제 시행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국제 유가와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이 확대됨에 따라 오는 8일부터 공직자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의 위기 대응 방침에 적극 동참하고,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실천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해제 시까지 전북교육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청사 방문 민원인 승용차에 대해서는 승용차 5부제를 적용한다.

 

승용차 2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을,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하는 방식이다.

 

다만 장애인·임산부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직원 차량, 기타 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은 제외된다.

 

전북교육청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사 출입구 차량 제한, 출입관리 인력 배치, 차량번호 확인 시스템 운영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 직원 대상 사전 안내와 홍보를 병행한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조금 불편하겠지만 국가 위기 상황에 공무원부터 적극적으로 차량 2부제와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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