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6년 농어민 기회 소득 4월 24일까지 신청·접수

  • 등록 2026.04.07 11:32:41
크게보기

구리시 농어민에게 월 5~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코리아타임뉴스 경기취재본부 | 구리시는 ‘2026년 농어민 기회 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4월 2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어민 기회 소득 지원사업’은 구리시가 2026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어업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구리시에 1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합산 2년 이상) 거주하고, 구리시에서 연속 1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실제 농수산물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농어업 경영체 등록 농어민이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된다.

 

시는 신청이 완료된 농어민을 대상으로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 뒤,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지역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40세 미만 청년 농어민 ▲환경 농어민(친환경 농업, 동물복지 축산농장 운영 등) ▲귀농 어민에게는 연 18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한다.

 

구리시 관계자는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신청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희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 : 권충현 | 편집국장 임광수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