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빈집 정비 촉진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 안내

  • 등록 2026.04.07 10: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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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 이후 빈집 철거 시 새 주택·건축물도 5년간 재산세 50% 감면

 

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금산군은 방치된 빈집 정비를 촉진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 안내에 나섰다.

 

그동안 빈집 소유자들은 주택 철거 후 부지가 토지로 전환돼 재산세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점을 우려해 정비 사업 참여를 주저해 왔다.

 

이와 관련해 빈집 철거 시 5년간 재산세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급격한 세액 상승을 막을 수 있다.

 

특히, 2026년 1월 1일 이후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부지는 물론 그 지상에 새로 짓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서도 5년간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등 소유자의 세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군 관계자는 “빈집 정비는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세제 혜택을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남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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