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 등록 2026.04.07 10: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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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교 시간 학부모·학원 차량 대상 시행

 

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금산군은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교 주변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4월 말까지 초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등교 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 및 하교 시간인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 학부모·학원 차량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된다.

 

단속은 교통관련 부서와 협력해 이뤄지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견인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은 더 엄격히 시행되며 위반 차량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활동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남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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