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서울 도봉구가 올해 지역 내 1,800여 개 영조물(공공시설물)에 대한 공제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이 보험은 도봉구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인해 구민의 신체나 재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보험사가 법률상 배상 책임에 대해 보상한다.
보상 한도는 가입 시설물별로 설정돼 있으며, 대인의 경우 1사고 당 최대 100억 원, 1인당 최대 5억 원까지, 대물의 경우 1사고 당 최대 100억 원까지 다.
배상금 지급은 피해자가 도봉구에 손해배상을 요청하면, 구(區)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접수를 하고, 공제회는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규 시설물에 대해서도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며, “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 사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