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홀짝제) 전환 시행

  • 등록 2026.04.07 09: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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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제에서 홀짝제로 강화… 공공부문 솔선수범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군산시는 원유 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운행을 기존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전환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고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청사 출입 제한 등 관리 조치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군산시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승용자동차이며, 전기차와 수소차를 비롯해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차량,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차량은 제외된다.

 

한편, 일반 시민에 대해서는 시청 등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이용 시 기존 차량 5부제 준수를 자율적으로 권장할 방침이다.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에너지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에너지 절약 실천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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