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영월군은 ‘영월군 빈집 등 정비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는 제정 이후 농촌지역 빈집 정비 업무의 체계화가 미흡하고,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군은 용어를 재정립하고,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 방안 등을 정비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체계적인 빈집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빈집 정비 및 활용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빈집 정비 대상과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고, 정비 이후 활용 방안을 규정해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비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권태하 건축팀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 정비 체계를 구축하고, 정비 이후 효율적인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