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6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등록 2026.04.07 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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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무신고 가산세 부과 주의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예산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2025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지난 3월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도 별도로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하며,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거나 수기 납부 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분할납부가 가능해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납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군청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이완호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많은 만큼 마감일에는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택호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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