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대전취재본부 | 대전 유성구는 오는 30일까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0.9~2.4%)을 적용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2025년 12월 결산법인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소재지 지자체에 비율에 따라 나눠 신고해야 한다.
대전 내 여러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법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납도 가능하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등 중소·중견 기업, 특히 최근 중동 전쟁 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 연장을 통해 부담 완화를 도모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또는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인 경우 한 곳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며 “납세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정확한 신고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