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대구 남구는 지난 3월 19일부터 31일까지 구청 종합민원실과 관내 행정복지센터에서 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과 출입제한·퇴거 조치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민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가정해 공무원들이 매뉴얼에 따라 조기 중재 및 제지, 비상벨 호출 및 경찰 인계 등 일련의 과정을 실전처럼 수행하며 남부경찰서와 공조 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단순 물리적 훈련을 넘어 특이민원인에 대한 제재 수단인 출입제한 및 퇴거 조치 관련 교육도 심도 있게 다루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행정서비스의 질은 현장 공무원들의 안전이 보장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특이민원이 발생할 때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여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