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제주시가 체납자의 허위 근저당 설정이나 형식적 매매 등 이른바 ‘사해행위’로 징수가 어려웠던 체납 재산에 대해, 소송을 통한 권리관계 정상화와 함께 본격적인 공매 절차에 착수한다.
그동안 일부 체납자들은 시효가 완성됐거나 실질이 없는 가등기·근저당·가처분 등을 선순위로 설정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형식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해 왔다. 이로 인해 공매를 통한 징수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제주시는 압류된 부동산 69건을 대상으로 등기부등본 및 거래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허위 근저당 또는 실질 없는 권리가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 말소소송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추진해 왔다.
현재까지 총 22건의 소송(신청 및 본안)을 제기한 결과 이 중 11건이 승소, 7건이 패소로 종결됐으며, 현재 4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체납자의 자진납부 등을 통해 약 1억 1,6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 같은 소송을 통해 권리관계가 정리된 부동산 중 공매가 가능한 7필지(체납액 약 1억 4,700만 원 상당)에 대해서는 4월 중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계획이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허위 근저당 말소소송은 입증이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이지만,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다”며, “앞으로도 체납 회피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소송을 통해 정리하는 한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