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부동산 계약별 등기 기한 준수 당부

  • 등록 2026.04.06 11: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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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잔금 지급일 기준 60일 이내 절차 이행해야

 

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금산군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신속한 등기사항 현행화를 위해 부동산 계약에 따른 등기 절차를 기한 내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유형에 따라 증여·교환 등 검인 대상은 계약일 기준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매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은 잔금 지급일 기준 60일 이내에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 같은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기준 금액의 최고 30%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장기간 미등기 상태가 지속될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과태료의 15% 범위에서 추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께서는 검인, 부동산거래신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등 법정 절차 시 기한 내 이행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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