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2026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을 4월 6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
이 사업은 기상 악화나 과잉 생산 등으로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최대 90%를 보전하는 제도로, 농가의 최소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안전망 정책이다.
올해 상반기 신청 대상 품목은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등 3개 품목이며, 전북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농협이나 시군 통합마케팅 조직을 통해 출하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역농협을 통해 가능하며, 출하 약정 체결부터 신청, 출하 확인을 거쳐 가격 하락 시 차액이 지원된다.
도는 해당 제도를 2016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양파·마늘·건고추·노지감자 등 4개 품목, 525농가에 총 43억 원을 지원해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한 바 있다.
김신중 전북자치도 농생명정책과장은 “기후변화와 소비 위축으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저가격 보장제는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제도”라며 “신청 기간을 놓쳐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