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금산군은 상세주소가 부여 되지 않은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기초조사를 시행한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를 포함하는 주소 정보로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정확한 위치 안내로 우편물, 택배 등의 전달·수취가 용이해지며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해당 지점을 특정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담당 공무원이 각 가구를 방문해 출입구 위치, 호수 등 정보를 확인하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유자 등에게 의견 수렴을 거친 후 14일 이상 의견이 없으면 대상 건물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다.
이 외에도 건물 소유자나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은 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상세주소 부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주소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상세주소 부여를 위한 현장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