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적극행정·규제혁신 마일리지 제도 운영

  • 등록 2026.03.20 10: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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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실천도 보상… 공직문화 혁신과 시민 체감 행정 강화

 

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공주시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6년 적극행정·규제혁신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적극행정 제도 참여와 활용, 규제 개선 과제 발굴, 상위기관 경진대회 참여 등 다양한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누적 점수에 따라 최대 15만 원의 공주사랑상품권(공주페이)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마일리지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해야 하며, 보상 지급 시 소멸된다.

 

시는 올해 제도를 시행한 뒤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적립 기준과 보상 방식, 개선 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에 도입한 마일리지 제도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공무원의 노력을 인정하는 제도”라며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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