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 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6.03.20 08: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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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까지 신청 접수… 화재 시 옥상 자동 개방으로 신속 대피 지원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예산군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화재사고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780만 원을 투입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며, 3월 16일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로 방범 기능을 수행하고 화재 발생 시 감지기 신호를 받아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려 주민들이 옥상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관련 규정에 따라 2016년 2월 29일 시행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에는 해당 장치 설치가 의무화돼 있으나 기존 공동주택은 설치 의무가 없어 옥상 출입문이 폐쇄된 경우 화재 시 대피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군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총사업비의 5% 이상 자부담을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공고일로부터 4월 15일까지 가능하며, 군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 또는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는 화재 발생 시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택호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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