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차량 취득세 감면·과태료 안내문 제작 배포

  • 등록 2026.03.20 08: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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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요건·유의사항 한눈에 정리… 시민 불이익 예방 기대

 

코리아타임뉴스 충북취재본부 |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들이 차량 관련 세금 감면 제도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취득세 감면 및 과태료 안내문’을 제작·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차량 취득세 감면 제도의 주요 유의사항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안내문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감면 요건과 유의사항이 포함됐다. 특히 차량 취득 후 1년 이내 매각하거나 공동소유자와 세대가 분리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해 납세자의 주의를 돕고 있다.

 

또한 자동차 종합검사 지연 및 의무보험 미가입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 차량 관련 의무사항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작된 안내문은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에 비치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배포돼 방문 민원인이 관련 제도와 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제도와 차량 관련 과태료 규정을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각종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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