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금지 교육 실시

  • 등록 2026.03.19 16:32:21
크게보기

 

코리아타임뉴스 경북취재본부 |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9일 9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성주군청 공무원 25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및 제한·금지 규정’에 관한 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강연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자 초빙교수인 길현도 강사가 맡아 진행됐다.

 

강연에서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른 선거중립 의무를 비롯해 선거운동 금지, 정치관여 행위 제한 등 주요 법령과 사례가 소개됐다. 특히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등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주의사항이 전달됐다.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정선거의 핵심 요소”라며 “이번 강연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법 준수 의식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경북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희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 : 권충현 | 편집국장 임광수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