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등록 2026.03.19 12: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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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관내 공동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대상

 

코리아타임뉴스 전북취재본부 | 진안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관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다. 국토교통부가 산정·조사한 이번 가격(안)은 올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진안군청 재무과 또는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열람한 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재조사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된 2026년 공동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공시되며,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6월 26일 최종 확정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공동주택가격은 군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기간 내에 본인 소유 주택의 가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당부드린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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