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 피해, 미리 예방하세요

  • 등록 2026.03.18 17: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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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용 예방을 위한 이동상담센터 운영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기술유용 피해, 미리 예방하세요.

- 기술유용 예방을 위한 이동상담센터 운영

 

■ 이동상담센터에서 무엇을 하나요?

공정위 담당자가 1:1 현장 상담을 통해

· 기술자료 요구서 작성 방법

·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요령

· 기술유용(탈취) 분쟁 사례 상담

· 신고 및 분쟁 조정 절차 안내

 

"하도급 거래에서 필요한 기술 보호 제도를 쉽게 안내해드립니다."

 

■ 이동상담센터 운영 일정

△ 서울: '26.3.26.(목)

- 시간: 14:00~16:00

-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2층 비전룸(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 경기: '26.4.8.(수)

- 시간: 14:00~16:00

-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10층 회의실(경기 수원시 영통구)

 

지역을 직접 찾아가 현장 상담을 진행합니다.

 

■ 이런 기업에 도움이 됩니다.

· 기술자료 제공 과정이 걱정되는 기업

·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필요한 기업

· 기술유용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

· 하도급 기술보호 제도를 알고 싶은 기업

 

기술유용 예방, 공정위 이동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윤광희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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