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 등록 2026.03.18 15: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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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의견접수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영광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대상은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으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주택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누리집 재무과 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한 읍·면 총무팀을 방문해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의견서를 작성해 군 재무과 또는 읍·면 총무팀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의견접수 및 검증 절차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노승선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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