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분기별 문자 안내로 추징 예방

  • 등록 2026.03.18 11: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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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감면, “알아야 누린다”

 

코리아타임뉴스 울산취재본부 | 울산 동구는 최근 들어 생애 최초 및 출산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가 감면 요건을 지키지 않아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늘어 남에 따라 올해부터 취득세 감면 요건을 분기별로 문자 안내 서비스를 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무주택자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로 구입할 경우 최대 300만 원(출산일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하는 제도이다.

 

단,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 ▲3년 이상 상시 거주(출산으로 감면받은 경우 자녀와 함께 거주) ▲3년 미만 매각·증여·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감면 세액과 가산세, 이자 상당액까지 추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추징 사유 발생 후 60일 이내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는 면제된다.

 

한편, 2025년 12월 법률 개정으로 3개월 이내 전입과 3년 이상 상시 거주 요건이 없어져 2026년부터는 3년 미만 매각·증여·임대 금지 요건만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 개정 이전에 위반 행위를 이미 한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다.

 

동구 관계자는 “주택감면 제도는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지만, 감면 요건을 소홀히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라며 “감면받은 대상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해 불필요한 추징과 민원을 예방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울산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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