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대전취재본부 | 대전 대덕구는 17일 구청 청렴관에서 공동주택 경비책임자와 시설물 안전관리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화재 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범 교육은 대덕경찰서 관계자 강사로 참여해 공동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 사례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층간소음, CCTV 열람 문제 등을 설명하고 예방 및 대응 방법을 안내했다.
이어 대덕소방서 전문가들이 소방 안전 교육을 진행했다. 화재 발생 시 대응 요령과 함께 응급처리(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실습이 이뤄졌다.
교육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신종 범죄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어 도움이 됐다”며 “입주민 안전을 지키는 데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대덕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안전의 최일선에 있는 관계자들의 역량이 곧 구민 안전과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주거 환경에 맞춰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심 대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