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시민 안전망 한층 강화

  • 등록 2026.03.17 11:31:58
크게보기

자연재해사망 등 6개 항목 보장금액 인상, 성폭력피해 등 2개 항목 신설

 

코리아타임뉴스 경남취재본부 | 경남 밀양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다.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험 기간 내 발생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 사망, 후유장해, 부상 치료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밀양시는 안전망을 한층 강화했다. 전년 대비 자연재해 사망 등 6개 보장 항목의 금액을 상향 조정했으며, 성폭력 피해 보상 등 2개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여 총 18개 항목으로 보장을 확대했다.

 

보험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올해는 보장 항목과 금액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전재난과로 문의하거나, 밀양시 대표 누리집 및 재난보험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남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희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 : 권충현 | 편집국장 임광수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