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1차 신청 접수

  • 등록 2026.03.17 10: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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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농어민 월 5만 원, 청년·귀농·환경농어민 월 15만 원 지역화폐 지급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안산시는 올해 안산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1차 신청을 이달 2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농어업이 지닌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일반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 청년·귀농·환경농어민에게는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반기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안산시에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 ▲안산시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수산물 생산활동 종사 ▲농어업 외 소득 3,700만 원 미만(2024년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액 기준)인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이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구청 도시주택과 또는 해양수산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1차 지원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뒤 오는 6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일로부터 180일 내 사용해야 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라며 “자격 요건이 되는 농어민들께서는 적극 신청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광희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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