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산림 계곡 불법 점용시설 단속

  • 등록 2026.03.17 1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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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내 평상·천막 등 무단 설치 무관용 대응

 

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금산군은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정비하고 불법 행위를 근절해 여름·휴가철 안전관리와 질서 유지를 강화하고 군민과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산림 내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산림 계곡을 무단으로 점유해 설치된 시설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군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산림 계곡 주변에 허가 없이 설치된 평상, 천막, 그늘막 등 각종 시설물과 무단 점유 행위 등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계곡 주변에 시설물을 설치해 사실상 사유화하거나 상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시설이 확인될 경우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반복적으로 불법 시설을 설치하거나 상습적으로 계곡을 점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계곡은 집중호우 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어 불법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인명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군은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 위험 요소 제거에도 중점을 둔다는 복안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 계곡은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 자연자산”이라며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계곡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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