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체감 정책으로 경기교육가족 신뢰 회복...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추진

  • 등록 2026.03.16 13:53:45
크게보기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사안 처리 과정 표준화, 공정성·객관성 강화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육가족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올 3월부터 전 기관을 대상으로 더욱 강화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정책을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대응체계 운영 등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 다만 현장에서는 사안 조사·판단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사안 처리 전 과정을 표준화하고, 조사·판단 단계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한다.

 

우선 사안 처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갑질판단협의체 구성·운영 및 조사 결과에 대한 자문 확대 ▲감사부서 검토·판단 기능 강화 ▲새로운 증거·사실 발견, 중요 사항 누락, 위·변조 확인 시 재조사 가능 ▲반복적 갑질이나 2차 가해 시 징계 ▲허위 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상호 조정·합의 시 조정합의서 작성 ▲3회 이상 신고 발생 기관에 대한 전문가 상담(컨설팅) 의무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 진단과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또한 연 2회 갑질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는 갑질 지수를 기반으로 전문가 상담과 개선 권고를 추진하는 등 취약 기관을 집중하여 관리해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정책을 적극 추진해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신고·상담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며, 갑질 행위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보거나 목격한 경우, 도교육청 누리집(민원/참여 → 신고센터 →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에서 누구나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사회팀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희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 : 권충현 | 편집국장 임광수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