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2026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 등록 2026.03.16 11:50:32
크게보기

총 2,975건 부과…납부 기한 5월 말까지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익산시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올해도 이어간다.

 

익산시는 2026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총 2,975건, 7억 7,15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시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시행한다.

 

도로점용료는 공작물이나 물건, 시설 설치 등을 위해 위임 국도와 지방도, 시·군도 등 법정 도로를 점유하는 경우 연 1회 부과되는 사용료다.

 

해당 연도분을 미리 납부하는 선납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번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납부 기한은 오는 5월 말까지다.

 

납부 대상자는 전국 모든 은행의 ATM기와 인터넷뱅킹, 위택스(Wetax)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연간 점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익산시 관계자는 "올해도 소상공인 감면 혜택을 연장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도로점용료는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희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 : 권충현 | 편집국장 임광수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