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첫돌 선물'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급

  • 등록 2026.03.16 0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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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원주시는 양육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2019년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매월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아동의 부 또는 모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가구로, 아동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지원금은 12개월부터 95개월 아동까지 지급하며, 연령별로 ▲12∼47개월 50만 원 ▲48∼71개월 30만 원 ▲72∼95개월 10만 원이 지원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신청이 늦은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최대 3개월 전까지의 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설 입소 아동 및 타 시·도 보육시설 이용 아동, 90일 이상 해외 체류 아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육아동과 아동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아름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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