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신청 접수… 물가안정 참여 업소 모집

  • 등록 2026.03.16 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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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신청을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합리적인 가격과 위생적인 서비스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로, 영동군 내 외식업소와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외식업의 경우 한식·중식·일식·양식·분식 등이며, 개인서비스업은 세탁업과 이·미용업, 시설이용업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역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한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각종 가격표시 및 원산지 표시 의무시책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은 해당 업소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생등급 결과서(발급 가능 업소)를 제출해야 한다.

 

군은 가격 수준, 위생·청결 상태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총점 40점 이상인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계획이며, 현지실사 평가를 거쳐 5월 중 최종 선정 업소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쓰레기봉투 등 운영 물품 지원과 공공요금 지원, 상·하수도 요금 20% 감면, 인증서 및 현판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업소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식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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