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3월 연납하면 3.76% 절세 혜택

  • 등록 2026.03.13 18: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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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까지 연납 신청기간 운영

 

코리아타임뉴스 경남취재본부 | 고성군은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지 못한 군민을 위해 3월 13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3월 연납 시 4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5% 공제받아 실제 연세액의 약 3.76%에 해당하는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고성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해야 하며, 31일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자동차세 정기분(6월, 12월)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게 되면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 세액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환급되며, 차량 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연납신청은 6월과 9월에도 가능하지만, 공제기간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1월 신청을 놓치셨다면 3월에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며,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혜택과 1년에 정기분 2회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러움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이므로 많은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남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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