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체납 강력 징수”

  • 등록 2026.03.11 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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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월 집중 영치 기간, 오는 17일 야간 합동 영치 실시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해남군은 3월부터 10월 말까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주·야간 집중영치를 실시한다.

 

해남군 자동차세 체납액은 2억1,900만원으로 총체납액 17억7,600만원의 12.4%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속적인 영치 활동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17일 야간 합동 영치를 시작으로 매달 1회 집중 영치 활동을 갖는다.

 

이와 함께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에는 전라남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단속의 날 운영도 이루어진다.

 

또한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서를 발송하고,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조치 및 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등의 방법을 안내해 탄력적으로 징수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군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며“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해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태훈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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