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잊지 말고 받으세요

  • 등록 2026.03.11 10:12:23
크게보기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파주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와 악취 저감, 토양 환경 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신고 규모 배출시설 농가는 연 1회, 허가 규모 배출시설 농가는 연 2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농경지에 퇴비를 살포할 경우에는 시설 면적에 따라 ‘부숙 중기’이상 또는 ‘부숙 후기·완료’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검사 성적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 미만 농가이거나 발생 분뇨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 1일 300kg 미만으로 분뇨를 배출하는 농가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퇴비 시료 약 500g을 용기 또는 비닐봉지에 담아 밀봉한 뒤,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교육관 1층 퇴비 부숙도 검사실에 제출하면 된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농가는 검사 시기와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 이행해야 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부숙도 검사는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본 절차”라며 “검사 시기를 사전에 확인해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광희 기자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희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 : 권충현 | 편집국장 임광수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