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접수

  • 등록 2026.03.11 1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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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영월군이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받고 있다. 연말정산 결과 국세인 근로소득세에서 환급이 발생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자동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사업주 등 특별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해당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연말정산 이후 세무서로부터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은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환급을 청구하거나 다음 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려면 국세 환급이 완료된 이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고지분 환급청구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포함) ▲국세 환급금 통지서 또는 국세 환급금 통장 입금내역 사본 등이다.

 

신청은 영월군청 세무회계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아름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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