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 등록 2026.03.11 08:11:53
크게보기

자전거 관련 사고로 사망‧후유장애 등 발생 시 1000만 원·상해 48만 원까지 보장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용인특례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도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해 용인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뒷자리 등에 탑승하던 중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등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 원,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이 나온다.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대 48만 원의 상해위로금이 지급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서와 진단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DB손해보험㈜’에 직접 팩스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사고로부터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보험 운용을 비롯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지급 건수는 총 1027건, 지급한 보험금은 총 3억 3241만 원이다.

사회팀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희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 : 권충현 | 편집국장 임광수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